전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1893년에 호남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세워진 전주서문교회는 120여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이 고장의 원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민족적 비운의 시대에는 애국과 신문
화운동의 중심지로서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支柱)가 되었으며,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교계와 사회에 큰 빛을 발하기도 하였다.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이한 전주서문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에 순종하여 바른 진리를 널리 선포하고, 교회 개혁의 모범이 되며, 온 세계와 민족과 사회를 겸손히 섬기는 새로운 지평(地平)을 열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절감한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 교회 정관의 미비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새롭게 손질하여 교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바, 장로교 헌법의 신본주의와 민주적 정신에 충실하면서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갖추어 기존의 ‘전주서문교회 규약’을 ‘전주서문교회 정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l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0 (다가동 3가 l23번지)에 둔다.
본 교회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0 (다가동 3가 l23번지)에 둔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자체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자율적 단체이면서도 신앙적 연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하여 그 지도와 관할 하에 둔다. 단 종교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 교회는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유한다.
본 교회는 자체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자율적 단체이면서도 신앙적 연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하여 그 지도와 관할 하에 둔다. 단 종교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 교회는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유한다.
제4조(신조와 설립 목적)
본 교회는 사도신경,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개혁주의 신앙이 신구약 성경에 가장 충실한 교리적 표명임을 믿으며, 이를 토대로 한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福音)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예배, 기도, 교육, 전도, 구제, 성도의 교제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본 교회는 사도신경,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개혁주의 신앙이 신구약 성경에 가장 충실한 교리적 표명임을 믿으며, 이를 토대로 한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福音)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예배, 기도, 교육, 전도, 구제, 성도의 교제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의 목적)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정신과 원리들에 부합하면서도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회운영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정신과 원리들에 부합하면서도 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교회운영의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교인의 의미)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가리킨다.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가리킨다.
제7조(교인의 지위 취득과 상실)
⓵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취득 상실된다.
⓶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교인명부 등록을 위임할 수 있다.
⓷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⓵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취득 상실된다.
⓶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는 담임목사에게 교인명부 등록을 위임할 수 있다.
⓷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인의 구분)
⓵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원입교인으로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
⓶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후 교회에 공포된 자.
⓷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로 교회에 공포된 자.
⓸ 입교인 및 세례교인 – 만 14세 이상의 유아세례교인이 입교식을 거치거나, 학습교인으로서 세례 예식을 거쳐서 교회에 공포된 자. (이하 ‘입교인’이라 함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포함함)
⓵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본 교회에 원입교인으로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
⓶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후 교회에 공포된 자.
⓷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로 교회에 공포된 자.
⓸ 입교인 및 세례교인 – 만 14세 이상의 유아세례교인이 입교식을 거치거나, 학습교인으로서 세례 예식을 거쳐서 교회에 공포된 자. (이하 ‘입교인’이라 함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포함함)
제9조(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主權)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⓵ 입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⓶ 입교인은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⓷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할 권리가 있다.
⓸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할 권리가 있다.
⓹ 모든 교인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⓺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⓻ 모든 교인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를 할 권리가 있다.
⓼ 모든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⓵ 입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⓶ 입교인은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⓷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할 권리가 있다.
⓸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할 권리가 있다.
⓹ 모든 교인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⓺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⓻ 모든 교인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를 할 권리가 있다.
⓼ 모든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제10조(교인의 권리 제한)
⓵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⓶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리에 복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⓷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⓸ 국가 법원이나 교회재판기관에 교회관련 사건으로 소송 피고가 무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소송 원고의 교인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교회를 위한 소송일 경우는 제외하며 이를 판단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다.
⓹ 당회를 포함한 치리회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교인의 권리가 정지된다.
⓺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인 바 이에 참여하는 자는 교인의 권리가 상실되며,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다.
⓵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⓶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리에 복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⓷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⓸ 국가 법원이나 교회재판기관에 교회관련 사건으로 소송 피고가 무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소송 원고의 교인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교회를 위한 소송일 경우는 제외하며 이를 판단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다.
⓹ 당회를 포함한 치리회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교인의 권리가 정지된다.
⓺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인 바 이에 참여하는 자는 교인의 권리가 상실되며,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다.
제11조(교인의 의무)
⓵ 모든 교인은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공동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⓶ 모든 교인은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로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⓷ 모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⓸ 모든 교인은 정관 및 관련 제반 규정과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⓵ 모든 교인은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주일을 성수하며, 교회의 공동 예배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⓶ 모든 교인은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전도로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⓷ 모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⓸ 모든 교인은 정관 및 관련 제반 규정과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직원
제12조(직원의 구분)
①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둔다.
②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권사를 둘수 있으며, 당회가 임명한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명예권사, 명예집사와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⓷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⓸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유급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①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둔다.
②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권사를 둘수 있으며, 당회가 임명한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명예권사, 명예집사와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⓷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⓸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유급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정년과 임기)
⓵ 항존직 -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며5), 해당년도 연말까지로 한다.
② 임시직 – 권사와 서리집사의 정년은 만 70세로하되,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6)
⓷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⓸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정년과 임기는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⓵ 항존직 -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며5), 해당년도 연말까지로 한다.
② 임시직 – 권사와 서리집사의 정년은 만 70세로하되,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6)
⓷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⓸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정년과 임기는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목사의 직무) ‘교회의 대표자’로서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⓵ 설교와 교육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
② 성례(세례와 성찬)를 집례한다.
⓷ 당회장으로서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며,교회의 모든 일을 돌아본다.
⓸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곤경에 처한 자를 위로한다.
⓵ 설교와 교육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
② 성례(세례와 성찬)를 집례한다.
⓷ 당회장으로서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며,교회의 모든 일을 돌아본다.
⓸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곤경에 처한 자를 위로한다.
제15조(장로의 직무)8)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력하며, 당회원이 된다.
⓵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⓶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⓷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한다.
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찾아본다.
⓹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고, 교회 행정을 감독한다.
⓵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⓶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⓷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심방하여 위로하고 격려한다.
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찾아본다.
⓹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고, 교회 행정을 감독한다.
제16조(기타 직원의 직무)
⓵ 집사 -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궁핍한 자와 각종곤경에 처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재정을 수납지출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⓶ 권사 - 당회의 지도 아래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⓷ 서리집사 - 집사와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며,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⓸ 부교역자 - 위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나 제직회 회원은 아니나,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⓹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⓵ 집사 -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궁핍한 자와 각종곤경에 처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재정을 수납지출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⓶ 권사 - 당회의 지도 아래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⓷ 서리집사 - 집사와 합력하여 교회를 섬기며,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⓸ 부교역자 - 위임목사를 보좌하고,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나 제직회 회원은 아니나,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⓹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은퇴자 및 사임자)
⓵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로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직원(장로, 집사, 권사) - 장로, 집사, 권사가정년이 지나면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가 된다.
⓸ 무임직원(장로, 집사, 권사) - 시무하던 장로, 집사, 권사가 정년 이전에 시무를 사임하거나, 시무를면하게 되면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가 된다.
⓵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로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직원(장로, 집사, 권사) - 장로, 집사, 권사가정년이 지나면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가 된다.
⓸ 무임직원(장로, 집사, 권사) - 시무하던 장로, 집사, 권사가 정년 이전에 시무를 사임하거나, 시무를면하게 되면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가 된다.
제18조(직원의 이명(이래)자)
⓵ 협동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② 협동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③ 협동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⓵ 협동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② 협동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③ 협동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9조(명예직원)
⓵ 명예권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여자중에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집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남자중에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⓵ 명예권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여자중에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집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남자중에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에 대한 인사규정)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에 관한 자세한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에 관한 자세한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21조(공동의회의 조직)
①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⓶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12)
③ 본 교회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의장과서기를 겸하며, 당회장 유고 및 궐위시에는 당회가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청한다.
①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⓶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12)
③ 본 교회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의장과서기를 겸하며, 당회장 유고 및 궐위시에는 당회가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청한다.
제22조(공동의회의 소집)
⓵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공동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임시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원 3분의 2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⓷ 제22조 ②항 2, 3호의 경우 당회는 소집을 거부할 수 없고, 당회장은 2주 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⓸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주보,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 등으로 교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⓵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공동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임시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원 3분의 2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⓷ 제22조 ②항 2, 3호의 경우 당회는 소집을 거부할 수 없고, 당회장은 2주 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⓸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주보,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 등으로 교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의회의 결의 안건)
⓵ 회계 결산서와 예산서의 채택
② 담임목사의 청빙청원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의 선출
⓷ 담임목사의 신임투표16)
⓸ 시무장로의 시무투표17)
⓹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
⓺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정
⓻ 교단 및 노회의 가입과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등 교회의 진로에 관한 안건
⓼ 부동산의 처분18)
⓽ 법인 설립의 인준
⓾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⑪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⑫ 기타 본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공동의회의 처결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안건
⓵ 회계 결산서와 예산서의 채택
② 담임목사의 청빙청원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의 선출
⓷ 담임목사의 신임투표16)
⓸ 시무장로의 시무투표17)
⓹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
⓺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정
⓻ 교단 및 노회의 가입과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등 교회의 진로에 관한 안건
⓼ 부동산의 처분18)
⓽ 법인 설립의 인준
⓾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⑪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⑫ 기타 본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공동의회의 처결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안건
제24조(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⓵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⓷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19)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⓸ 제23조 ⓺, ⓻, ⑧, ⓽항은 공동의회 회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⓹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결의 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며,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⓵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⓷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19)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⓸ 제23조 ⓺, ⓻, ⑧, ⓽항은 공동의회 회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⓹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결의 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며,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5조(당사자 제척)
⓵ 의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다른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청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② 각 직원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도당사자 제척 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⓵ 의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다른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청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② 각 직원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도당사자 제척 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6조(공동의회 회의록)
⓵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⓶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⓷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서기가 당회실에 보관한다.
⓸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과 당회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27조(특별규정) 부득이하게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서와 예산서를 채택할 수 있다.
⓵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⓶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⓷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서기가 당회실에 보관한다.
⓸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과 당회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27조(특별규정) 부득이하게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서와 예산서를 채택할 수 있다.
제5장 당회
제28조(당회의 조직)
①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는 정치 원리에22) 따라, 교인으로부터 치리권을 위임 받은 당회를 둔다.
⓶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③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 궐위 시에는당회가 노회에 요청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재판사건과 중대안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 서기가 회의를 주재한다.
⓸ 당회서기는 매 회계연도말에 당회에서 선임하며,그 임기는 l년으로 한다.
⓹ 당회는 부교역자와 해당 위원장 및 부서 대표, 임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는 정치 원리에22) 따라, 교인으로부터 치리권을 위임 받은 당회를 둔다.
⓶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③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 궐위 시에는당회가 노회에 요청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재판사건과 중대안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 서기가 회의를 주재한다.
⓸ 당회서기는 매 회계연도말에 당회에서 선임하며,그 임기는 l년으로 한다.
⓹ 당회는 부교역자와 해당 위원장 및 부서 대표, 임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9조(당회의 소집)
⓵ 정기당회는 매월 회집하고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원 과반수의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요청할 경우
4.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5.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⓵ 정기당회는 매월 회집하고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원 과반수의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제직회나 공동의회가 요청할 경우
4.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5.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제30조(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⓵ 당회원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개회성수가된다.
② 당회장 유고시에는 중대안건 외의 사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⓷ 특별히 정해진 안건 이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⓵ 당회원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개회성수가된다.
② 당회장 유고시에는 중대안건 외의 사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⓷ 특별히 정해진 안건 이외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당사자 제척)
⓵ 당회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다른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청하거나, 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원 가운데서 다수결로 임시회장을 선택하여해당 안건을 처결해야 한다.
②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시에는 제척된다.
⓷ 당회장이나 당회원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경우 당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⓵ 당회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다른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청하거나, 당회장의 사회로 당회원 가운데서 다수결로 임시회장을 선택하여해당 안건을 처결해야 한다.
②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시에는 제척된다.
⓷ 당회장이나 당회원 신상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될경우 당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2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⓵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신령적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29)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직원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5. 직원의 휴직 및 사직을 결의한다.
6.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 주관하고,재정을 감독한다.
7.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8. 성경교육과 교회학교를 주관하며, 교구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9.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교회의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10. 교회의 중장기적 운영계획수립, 규정관리, 인사 및 선거관리, 교역자 청빙, 감사업무 및 기타 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결의한다.
⓶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고, 성례를 거행한다.
2. 예배(집회)와 성례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3. 교회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4.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를 운영한다.
⓵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신령적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29)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직원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5. 직원의 휴직 및 사직을 결의한다.
6.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 주관하고,재정을 감독한다.
7.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8. 성경교육과 교회학교를 주관하며, 교구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9.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교회의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10. 교회의 중장기적 운영계획수립, 규정관리, 인사 및 선거관리, 교역자 청빙, 감사업무 및 기타 교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결의한다.
⓶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고, 성례를 거행한다.
2. 예배(집회)와 성례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3. 교회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4.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를 운영한다.
제33조(권징재판)
⓵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⓶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때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③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소 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2. 당회 소집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 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3.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4. 고소 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5. 기소위원은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6. 당회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7.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8. 1차 소환장은 소환일 10일 이상 전에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9.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장로회헌법 또는 교회정관 및 제규정에 정해진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8. 교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⑤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정지한다.
4. 정직:일정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기간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5.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6. 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7. 출교 :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
⑥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기소위원 1인을 선정, 기소하여 시벌할 수 있다.
4. 재판회 석상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본죄와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⑦ 해벌 규정
1.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2.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3. 교인의 권리 정지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한다.
⑧ 본 교회 정관에 의해 당사자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즉결 처리할 수 있다.
⑨ 본 교회 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⑩ 본 교회 정관 제4조 교회 설립 목적 위반자 처벌
1. 본 교회정관 제4조의 본 교회 설립 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담임목사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2. 교리 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3. 당회의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상관 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⑪ 원입교인과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권징절차가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⓵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⓶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때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③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소 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2. 당회 소집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 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3.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4. 고소 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5. 기소위원은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6. 당회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7.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8. 1차 소환장은 소환일 10일 이상 전에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9.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장로회헌법 또는 교회정관 및 제규정에 정해진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8. 교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⑤ 책벌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정지한다.
4. 정직:일정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기간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5.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6. 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7. 출교 :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
⑥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3. ‘재판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기소위원 1인을 선정, 기소하여 시벌할 수 있다.
4. 재판회 석상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본죄와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⑦ 해벌 규정
1.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2.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3. 교인의 권리 정지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한다.
⑧ 본 교회 정관에 의해 당사자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즉결 처리할 수 있다.
⑨ 본 교회 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⑩ 본 교회 정관 제4조 교회 설립 목적 위반자 처벌
1. 본 교회정관 제4조의 본 교회 설립 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담임목사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2. 교리 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3. 당회의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상관 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⑪ 원입교인과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권징절차가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제34조(시벌자 공고)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35조(명부록)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관리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6개월 이상 무단 결석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부모의 성명도 기입한다.
⓶ 모든 명부록은 당회의 결의로 일정한 장소에 보존해야 한다.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관리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6개월 이상 무단 결석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부모의 성명도 기입한다.
⓶ 모든 명부록은 당회의 결의로 일정한 장소에 보존해야 한다.
제36조(당회 회의록)
①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한다.
⓶ 당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의결한다.
⓷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에 보관한다.
①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한다.
⓶ 당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의결한다.
⓷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실에 보관한다.
제6장 제직회
제37조(제직회의 조직)
① 제직회는 당회원,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협동직분자와 명예직분자도 회원에 포함된다.
⓶ 당회결의로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있다.
⓷ 본 교회 당회장이 제직회 의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출하되32) 당회가 서기와 회계를 선임할 수 있다. 의장 유고시 또는 의장의 위임시에는 서기의 사회로 회원 가운데서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회무를 진행한다.
① 제직회는 당회원,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협동직분자와 명예직분자도 회원에 포함된다.
⓶ 당회결의로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있다.
⓷ 본 교회 당회장이 제직회 의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출하되32) 당회가 서기와 회계를 선임할 수 있다. 의장 유고시 또는 의장의 위임시에는 서기의 사회로 회원 가운데서 다수결로 임시의장을 선택하여 회무를 진행한다.
제38조(제직회의 소집)
⓵ 정기 제직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의장이 소집할수 있다.
⓷ 정기 제직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해당 월중에 의장이 임시 제직회를 소집해야 한다.
⓸ 제직회원의 3분의 l이상이나 당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임시 제직회를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⓹ 제직회원이 아닌 교인도 제직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⓵ 정기 제직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 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의장이 소집할수 있다.
⓷ 정기 제직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해당 월중에 의장이 임시 제직회를 소집해야 한다.
⓸ 제직회원의 3분의 l이상이나 당회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임시 제직회를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⓹ 제직회원이 아닌 교인도 제직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9조(제직회의 직무)
⓵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② 구제비와 특별헌금을 포함하는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③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결산 및 예산안을 보고하는 일
⓸ 기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⓵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② 구제비와 특별헌금을 포함하는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③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사항과 결산 및 예산안을 보고하는 일
⓸ 기타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개회성수 및 의결정족수)
제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결의되나, 제39조와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결의되나, 제39조와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41조(제직회 회의록)
⓵ 제직회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직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보관한다.
⓵ 제직회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직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 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보관한다.
제7장 속회
제42조(속회의 조직)36)
① 당회는 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필요에 따 라 속회를 둘 수 있다.
② 교회의 속회 외 당회결의 없는 사조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구성할 수 없다.
① 당회는 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필요에 따 라 속회를 둘 수 있다.
② 교회의 속회 외 당회결의 없는 사조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구성할 수 없다.
제43조(속회의 설치와 운영)
⓵ 각 속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 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속회들은 당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② 속회로 위원회, 부서, 교구와 구역, 전도회 등을 둘 수 있다.
⓷ 모든 속회의 규정과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⓸ 각 속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그 속회의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감사를 필한 후 당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⓵ 각 속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 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속회들은 당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② 속회로 위원회, 부서, 교구와 구역, 전도회 등을 둘 수 있다.
⓷ 모든 속회의 규정과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⓸ 각 속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그 속회의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감사를 필한 후 당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직원의 선거와 임직
제44조(담임목사의 청빙)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② 당회의 제안과 공동의회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이 가결되고,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서명으로 청빙서가 작성된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② 당회의 제안과 공동의회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이 가결되고,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서명으로 청빙서가 작성된다.
제45조(선출직의 선출) 장로,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6조(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① 질병, 여행,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②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입교인은 등록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난 후에 선거권을 갖는다.
① 질병, 여행,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②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입교인은 등록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난 후에 선거권을 갖는다.
제47조(후보자의 추천) 당회가 선출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선거운동의 금지)
①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에서는 인위적 선거운동을엄금한다.
② 선출 후 2주 이내에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당회는 실사하여 결과에 따라 피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에서는 인위적 선거운동을엄금한다.
② 선출 후 2주 이내에 선거운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당회는 실사하여 결과에 따라 피택이 취소될 수 있다.
제49조(선출방식)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선출예정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득표순으로 그부족한 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50조(투표의 계수) 잘못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총 투표수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백지투표는 총투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제51조(선출직의 자격)
①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5년을 경과하고 신앙이독실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서 교인들의존경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라야한다.
⓶ 집사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3년을 경과하고 신앙과삶이 교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⓷ 권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경과한 만 45세 이상의 여자 중에서 행위가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교회를 충성되게봉사하는 자로 한다.
①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5년을 경과하고 신앙이독실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서 교인들의존경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라야한다.
⓶ 집사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3년을 경과하고 신앙과삶이 교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⓷ 권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흠 없이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경과한 만 45세 이상의 여자 중에서 행위가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교회를 충성되게봉사하는 자로 한다.
제52조(선출직의 임직)
① 장로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⓶ 집사와 권사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교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① 장로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⓶ 집사와 권사는 피택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교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
제53조(서리집사의 자격과 임명)
① 서리집사는 만 3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신앙이신실한 자로 한다.
⓶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① 서리집사는 만 3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신앙이신실한 자로 한다.
⓶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54조(이명 직분자)
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장로, 집사,권사는 본 교회에서 각각 해당 무임직분자로 2년 동안 봉사한 후에 본 교회에서 각각의 시무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다.
타 교회에서 이명해온 장로, 집사,권사는 본 교회에서 각각 해당 무임직분자로 2년 동안 봉사한 후에 본 교회에서 각각의 시무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다.
제9장 정년퇴임 및 신임투표, 시무투표
제55조(정년퇴임일)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정년에 이르렀을 때 그 해의 연말까지 시무하고 정년퇴임한다.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정년에 이르렀을 때 그 해의 연말까지 시무하고 정년퇴임한다.
제56조(담임목사의 신임투표와 해임청원)
①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임투표를 정년에 이르기까지 부임일로부터 시작하여 7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신임된다.
② 담임목사가 신임투표에서 신임이 안 된 경우, 당회는 신임투표 결과를 첨부하여 노회에 담임목사의위임해약을 청원하여야 한다.46)
③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신임투표를 받지 아니한다.
⓸ 신임투표의 일자는 매 7년 마지막 날 이전 일자로당회에서 정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①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임투표를 정년에 이르기까지 부임일로부터 시작하여 7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신임된다.
② 담임목사가 신임투표에서 신임이 안 된 경우, 당회는 신임투표 결과를 첨부하여 노회에 담임목사의위임해약을 청원하여야 한다.46)
③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신임투표를 받지 아니한다.
⓸ 신임투표의 일자는 매 7년 마지막 날 이전 일자로당회에서 정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57조(장로의 시무투표)
① 본 교회 시무장로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임직일로부터 시작하여 7년마다 시무투표를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시무한다.
②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시무투표를 받지 아니한다.48)
③ 시무투표의 일자는 매 7년 마지막 날 이전 일자로당회에서 정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① 본 교회 시무장로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임직일로부터 시작하여 7년마다 시무투표를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며, 총 투표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시무한다.
②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시무투표를 받지 아니한다.48)
③ 시무투표의 일자는 매 7년 마지막 날 이전 일자로당회에서 정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58조(연구휴가)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는 신임투표에서신임된 담임목사에게는 연구, 기도, 집필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휴가의 시기는 당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실시하는 신임투표에서신임된 담임목사에게는 연구, 기도, 집필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휴가의 시기는 당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9조(이임휴가)
담임목사가 본 교회를 이임하는 경우,본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조건 하에 일정기간의 유급휴가(3~6개월)를 주고, 목사는 그 기간에 절차를 밟아 이임하되 교회는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50)
담임목사가 본 교회를 이임하는 경우,본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조건 하에 일정기간의 유급휴가(3~6개월)를 주고, 목사는 그 기간에 절차를 밟아 이임하되 교회는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50)
제60조(원로목사)
①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퇴임하는 담임목사는 그 은공(恩功)을 기려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목사에게는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노후생활비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퇴임하는 담임목사는 그 은공(恩功)을 기려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목사에게는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노후생활비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과 재정의 관리
제61조(재산의 소유 등기)
①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⓶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의 소유로52) 등기하여야 한다.
⓷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상실한 것으로 한다.
①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⓶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의 소유로52) 등기하여야 한다.
⓷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상실한 것으로 한다.
제62조(재산의 관리 보존)
①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② 교회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행위53) 등 제반 사항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①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
② 교회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행위53) 등 제반 사항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63조(재산의 처분)
① 교회 재산의 처분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의회의 결의로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당회는 처분 후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회 재산의 처분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의회의 결의로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당회는 처분 후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재산에 대한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본 교회의 재산의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65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l월 l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재정 운영)
①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⓶ 본 교회의 세입 및 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의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⓷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⓸ 교회의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처리는 제직회의결의에 따라 회계가 지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⓹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며 최대한 공개를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는 매월 정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단, 회계장부는 당회의 결의로 열람할 수 있다.
⓺ 각 부서가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항목변경 신청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제직회의 결의로집행한다.
⓻ 각 부서나 단체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은 그취급 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한다.
⓼ 기타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⓶ 본 교회의 세입 및 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의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⓷ 본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⓸ 교회의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처리는 제직회의결의에 따라 회계가 지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⓹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며 최대한 공개를원칙으로 하고 재정부는 매월 정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단, 회계장부는 당회의 결의로 열람할 수 있다.
⓺ 각 부서가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항목변경 신청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제직회의 결의로집행한다.
⓻ 각 부서나 단체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은 그취급 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한다.
⓼ 기타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7조(재정 감사)
① 재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에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한다.
③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공동의회에서 연도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⓸ 본 교회 각 속회는 매년 11월말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⓹ 감사는 해당 속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속회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에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한다.
③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공동의회에서 연도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⓸ 본 교회 각 속회는 매년 11월말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⓹ 감사는 해당 속회에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속회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부 보존기간)
본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정관 개정)
①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당회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공동의회의에 상정하며 본 정관 제24조 4항에 따른다.
⓶ 정관 개정안은 교인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당회장이 2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원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당회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공동의회의에 상정하며 본 정관 제24조 4항에 따른다.
⓶ 정관 개정안은 교인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당회장이 2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및 규정)
①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이나 본 정관 보완규정 등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당회에서 제정및 개정한다.
⓶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③ 이 정관과 관련 시행세칙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 만국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준한다.
①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이나 본 정관 보완규정 등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당회에서 제정및 개정한다.
⓶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③ 이 정관과 관련 시행세칙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 만국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준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사법처리는 본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⓶ 이 정관 개정 당시의 본 교회 모든 직원의 임기는실제 임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①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사법처리는 본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⓶ 이 정관 개정 당시의 본 교회 모든 직원의 임기는실제 임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개정일 2013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정관 개정시)
당회장 이 봉 철 목사
당회원 정 낙 현 장로
당회원 은 홍 기 장로
당회원 나 영 환 장로
당회원 이 왕 돈 장로
당회원 박 병 채 장로
당회원 이 강 보 장로
당회원 임 재 규 장로
당회원 김 정 기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