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발급 절차
가. 신청: 헌금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병기하여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에 직접 신청
기부금 신청시 기재하시는 개인정보는 사용동의로 간주하고 발급후 바로 삭제합니다.
신청시 기재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화번호, 주소
나. 발급 및 교부
토·일·월 신청하면 수요일에 발급 교부되고 화·수·목·금 신청하면 주일에 발급 교부됩니다.
2. 발급 조건
가. 헌금자의 이름으로 발급
나. 가족 2명 이상의 헌금일 경우 헌금자의 신청대로 발급
다. 헌금자 이외의 가족 이름으로는 발급 불가
3. 기부금(헌금) 영수증의 활용
가. 소득자 본인의 세액 공제
나. 부양가족으로서의 세액 공제
1)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의 부양가족인 경우(부모 명의의 영수증)
2)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의 부양가족인 경우(자녀 명의의 영수증)
3)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인 경우(형제자매 명의의 영수증)
4. 기부금(헌금) 영수증의 발급 관리(교회)
가. 발급대장 보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의무 보관
나. 발급명부 제출: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다. 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발급명세서 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가. 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가산(5%) 추징
나. 실제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추징
아래 양식을 복사해서 기부금증명서 게시판에서 쓰기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각 사항은 발급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 바랍니다)
토·일·월 신청하면 수요일에 발급 교부되고 화·수·목·금 신청하면 주일에 발급 교부됩니다.
- 영수증에 나올 이름 :
- 교구 및 구역명 :
- 영수증에 나올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
- 영수증에 나올 주소 :
- 기타요청 :
- 연락가능번호 :
- 전자 메일 주소 :
(메일발송을 원할경우 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완료된 신청은 삭제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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